이는 2018년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피난이 어려운 환자가 다수 상주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초기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설치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 초기 화재를 진압하거나 확산을 억제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설비로,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상주하는 의료기관에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개정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8.6.)'에 따르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연면적 600㎡ 이상은 스프링클러, 600㎡ 미만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 소급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강기원 서장은 “스프링클러는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설비인 만큼 법정 기한 내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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