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에 따라 대형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부여된 급수관의 주기적 검사 및 세척 등의 조치 의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대상 건축물의 급수관 상태 검사 및 세척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첫 일반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일반검사 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거나, 납·구리·아연 등 중금속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즉시 전문검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갱생 또는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관리 대상은 연면적 6만㎡ 이상의 대형마트, 아파트, 운수시설과 연면적 5천㎡ 이상의 의료·교육·공공시설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시에 통보함은 물론, 해당 건축물 게시판이나 전단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 급수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녹물과 중금속 노출 등 수질 악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경봉 의원은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형 건축물의 급수관 관리 체계를 법적으로 실효성 있게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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