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는 청소년 정책의 시행 및 예산편성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청소년이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자율예산제’를 명시하여 청소년 주권자가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자율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청소년자율예산 심의와 관련해 ▲협업과 합의를 촉진하는 정책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포함할 수 있도록 심의 원칙을 명시했다.
박강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주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안팎의 모든 청소년이 주권자 시민으로서 청소년자율예산의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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