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관내 청년예술인(단체)에게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문화예술 분야별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창작·발표 활동에 사용되는 직접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하동군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 이상부터 만 45세 이하 청년이며, 단체의 경우 1년 이상 하동군에 주소지를 둔 청년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단체)이어야 하며, 활동이 끝나면 사업 정산 시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결과물을 반드시 증빙해야 하므로 단순 동아리 및 취미활동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금액은 개인 300만 원 이내, 단체 500만 원 이내이며 사업 내용에 따라 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개일 및 단체는 관련 서류를 하동군청 문화체육과에 제출하면 되고, 군은 심의를 거쳐 9월 말경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문화예술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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