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8건의 공유재산 임대 계약에 대해 6천8백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고,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요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소상공인의 경우 1%, 중소기업의 경우 3%로 인하하여 적용하며, 2026년 사용분은 최대 8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오는 2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까지 신청서, 소상공인 확인서,통장 사본을 신청받아 자격 심사 후 임대료 감면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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