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개소당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지원 금액의 5~20%(일반기업 20%, 사회복지시설 5~10%)다.
지원금은 휴게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공사,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교체나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거나 시설이 양호한 경우 ▲신규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건물주나 임대인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모집 후 현장 확인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열악한 휴게시설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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