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여군 전체 275,216필지가 대상이며,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0.67% 상승하여 개별공시지가 또한 전년 공시지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열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종합민원지적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청 종합민원지적과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군청 담당자와 감정평가사의 현장 재조사 및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 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의견제출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민원인이 유선 또는 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지가산정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만큼 군민의 소중한 재산관리와 알 권리 행사를 위해 기간 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달라.”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041-830-2123, 21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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