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지역의 산림, 하천, 농경지 등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보전하고, 이에 기여하는 주민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매년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국비 1억 6천만 원을 포함한 3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리, 밀 경작 농민 중 신청자에게 이행 여부 확인 후 경작 면적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사업대상지역은 만경강, 동진강 하류지역인 8개읍·면이고, 신청기간은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신청대상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다. [만경읍, 죽산면, 부량면, 공덕면(저산,동계,회룡리), 청하면,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겨울 철새를 보호하고 풍요로운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보리, 밀 경작 농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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