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는 제도 변경 사항을 주민과 가장 밀접한 이·통장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임의 설치로 인한 민원과 행정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거용 옥상 비가림시설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축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됐으며, 이에 따라 행정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됐다.
시는 설명회에서 제도 적용 대상과 설치 요건, 신고 절차, 기존 시설의 양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 설명회는 제도 미인지로 인한 임의 설치 예방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민 재산권 피해 최소화는 물론, 반복 민원 감소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와 주민과 행정 간 신뢰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이·통장을 통해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시민 이해와 수용도를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찾아가는 설명과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