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지방보조금 편성사업 18건 1억 6922만 원, 행사성 사업 1건 9950만 원,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안 5건 8505만 원 등 3개 안건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금번 심의결과는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지방보조금 편성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교부세 감소로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지방보조사업이 건전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 및 집행, 정산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공모사업자 선정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등 지방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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