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새학기를 맞이하여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 조성과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충청남도·부여군 특별사법경찰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와 학원가 밀집지역 피시(PC)방, 만화카페 등 청소년 출입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재료 및 완제품 냉장·냉동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여부 ▲무표시 제품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판매 여부 ▲주류·담배 등 청소년 유해 제품 판매·제공 행위 ▲청소년 출입·이용과 고용 제한 표시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새학기를 맞아 사전 예방과 계도 중심의 단속을 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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