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소폭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2억원 가량 증가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공동주택이 0.5%, 개별주택이 1.1% 상승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체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ARS,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카카오/네이버/페이코)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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