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필요 시 추석 연휴까지 점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점검은 경남도와 협업해 ▲허가·신고대상 업종 준수사항 이행 여부 ▲축산물 표시기준 준수 여부 ▲작업장 및 시설 등의 위생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판매 여부 ▲축산물 위생적 취급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냉장 원료 및 제품 상온 방치 등 축산물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시는 축산물영업장의 중복 점검을 방지하고자 경남도와 점검 주체별로 대상을 구분하고 판매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검 중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과태료,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해는 1일 최대 처리능력이 도축은 소 950두, 돼지 4,500두, 가공은 소 70두, 돼지 2,000두인 전국 최대 규모 김해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비롯해 집유장,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축산물 취급업소가 도내 22%를 차지하는 경남 대표 축산업 기지이다.
황희철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많아지는 제수용, 선물용 축산식품을 시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며 “영업자 스스로 부정 축산물 유통과 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안전한 축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해 달라며 시민들께서도 우리 시 축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축산물 구매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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