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경남도 주관으로 상반기에 처음으로 실시했고 하반기 합동점검에는 경남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 등 12개 기관이 점검반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신고(허가)를 받고 학교급식 입찰계약 플랫폼인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364개 업체 중 9월 현재 학교와 식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식과 육류를 납품하는 업체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적합 여부 ▴학교급식법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위생·안전기준 등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 준수 여부 ▴기타 관련법에 따른 영업 신고(허가)사항 준수 여부, 무신고 영업 여부 등이다.
특히,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창원, 진주, 김해, 양산은 중점 점검 지역이며, 여타 시군 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도 불시 점검을 받게 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기관별로 행정(사법) 조치할 계획으로 불공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위장운영 업체는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제한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입찰 참여에 배제토록 할 예정이다.
노현기 경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학교 급식소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어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3월 실시한 학교급식 공급업체 합동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1건, 식품위생법 2건, 이용약관 위반 11건으로 총 14건을 적발하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1건), 과태료 부과(1건), 시정 명령(1건), 이용정지(11건) 등 행정처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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