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입국 인원 156명은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입국하는 라오스 근로자 116명과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계절근로자 4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농번기를 앞두고 일손 부족을 겪는 지역 농가에 배치돼 농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들은 계절근로자 비자(E-8)를 통해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 동안 평창군에 체류하며 농번기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평창군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한 라오스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구성되며, 입국 후 각 농가와 공공형 운영기관을 통해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평창군은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운영을 위해 지역 농협 6개소를 통해 총 200명의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계절근로자 입국 당일 마약 검사와 함께 작물별 재배 방법, 근로자 인권 보호, 한국 생활 적응 교육 등을 실시해 근로자들의 현장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 주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과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관련 교육을 병행해 근로자와 농가 간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절근로자 관리 전담 인력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등 근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에 힘쓸 계획이다.
이용하 군 농정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근로자와 농가가 상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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