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정무위워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연도 별 국립묘지 안장자 현황을 보면, 현재 기준으로 20대 이하인 1994년 이후 출생 안장자는 231명, 30대인 1984~1993년 출생 안장자는 698명이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20~30대가 929명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20대 안장자 중 96.1%인 222명, 30대 안장자 중 95.7%인 668명은 안장 신청자가 배우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한 경우는 20대에서 9명, 30대에서 30명에 불과했다. 20~30대 국립묘지 안장자 중 95.8%인 890명은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현행법이 고인의 배우자에게만 국립묘지 합장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부모를 비롯한 다른 가족의 합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20~30대 사망자는 홀로 안장되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는 자식 곁에 잠들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조승래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8일 유족이 원할 경우 부모도 합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국립현충원에 해당하는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는 안장자가 미혼인 경우 부모 합장을 허용한다.
조승래 의원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에 더해 자식 곁에 함께 잠들 수도 없다는 현실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떠난 젊은이들과 그 가족을 제대로 예우하려면 하루 빨리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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