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의회 조팔도 의원(국민의힘)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대상을 김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한정했던 기존 조항을 삭제해, 김해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김해시가 제공하는 예우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이용료 등을 감면하는 김해시 관내 시설을 기존 5개소에서 김해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양한 산하 시설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조팔도 의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정책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른 예우 격차를 해소하고,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관내 시설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27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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