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청양군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여 타지역으로 이주한 군민들의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을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귀향인의 정주 여건 조성 및 생활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귀향 촉진과 귀향인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봉규 의원은 "최근 청양군은 인구 3만명의 저지선이 무너졌다. 이번 조례안이 귀향인들이 고향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청양군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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