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의원은 “조례는 지역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자 주민의 삶의 질을 직접 규정하는 핵심 규범”이라며 “그러나 조례의 양적 확대에 비해 사후평가와 정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완주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는 총 593건으로, 주민 복지·안전·지역개발 등 행정 전 분야의 근거 규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수년간 개정되지 않거나 목적이 약화된 조례가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성 의원은 올해 초 조례 전반에 대한 전면 점검을 촉구한 데 이어, 3월에는 ‘완주군의회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회’를 구성해 제9대 의회 이전에 제·개정된 조례 231건을 사실상 전수 점검했다.
그는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중복 규정 정리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성 의원은 조례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전입법평가(조례 제정 전 필요성·효과·대안 검토) ▲동시입법평가(제·개정 과정에서 인권·재정·규제 영향 검토 및 의견수렴) ▲사후입법평가(시행 후 효과성·비용 대비 효율성·주민 수용성 점검)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그는 “입법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외부 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구조가 필요하다”며 “입법 기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중기 의원은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이자 군민 삶을 지탱하는 규칙”이라며 “입법평가제 도입은 완주군이 성숙한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며, 향후 3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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