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총괄·조정·심의기구로서, 국무총리(정부측)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민간측)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2011년 5월 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2011년 7월 설립됐으며,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번 제7기 위원회 민간 위원 위촉은 지식재산 분야(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 정책)별로 구성하되 저작권(3)·국제통상(1)·금융투자(2) 분야 전문가를 보강하여 국가적 지식재산의 국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7기 민간위원들과 함께 ①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다부처 유관정책 협력 강화 ② 부처간 정책 이견 조율 및 ③ 부처 단독 추진이 어려운 정책 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④ 지식재산권 국제 사업 생태계 활성화 및 ⑤ 국제협력을 통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이슈 해결과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7기 위원회는 8월부터 제37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국제 기술패권 시대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지식재산권 국제 관계에서 선도적 지위 확보에 주력하여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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