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정기분은 7월에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9월에 주택 2기분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이달 30일까지이고 납기를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를 부탁드리며, 항상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부여군민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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