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전년도(2024년)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유흥업소·사행성 업종, 전문서비스업 등과 같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수수료의 0.5%~1.5%로 최대 60만 원까지 1회 지급하며, 카드 매출액 등 구비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7월 7일부터 방문 접수해야 한다.
평창군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민선 8기 심재국 평창군수의 공약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594개 업체에 2억 원이 지원됐으며, 지원 비율과 지원금을 매년 상향 지원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에 도움을 주고 있다.
평창군은 올해 지원 사업에 관내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으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공고)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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