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시로부터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중소기업이 협약 은행(국민, 기업, NH농협,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대출이자 중 일부(1~3%)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과 벤처기업이며 자금 종류별(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대출한도는 5억 원 이내이고 합산 최대 10억 원 이내로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1월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의왕시 시청로 11, 기업일자리과)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공고)를 참고하거나 기업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육성자금 지원이 지역 경제 근간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기술 개발, 설비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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