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범위가 기존 연초의 잎 원료 제품 중심에서 연초와 니코틴까지 확대되면서, 그동안 규제 적용에 혼선이 있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다양한 담배 제품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는 일반 궐련뿐 아니라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제품 포장지 및 광고에 경고 문구와 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가향 물질을 포함하면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도 전면 금지되며, 판매를 위해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여군보건소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군민과 담배판매업소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담배 제품 규제 강화에 따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금연 구역 내 점검과 단속을 할 계획이다.
유재정 부여군보건소장은 “이번 규제 확대는 금연 구역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군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조치”라며, “확대되는 기준에 따라 금연 구역 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여 올바른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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