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해시 소재 영업자로, 관계 법령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식품·공중위생업소로, 총8개소를 선정해 업소당 최대 6백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음식업 분야) △입식형 시설개선 △조리장 및 화장실 노후시설 개선, (숙박업 분야) △개방형 접객대 전환 △객실구조 및 조식시설 개선, (이미용업 분야) △세면대, 의자, 기구 소독기 교체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오는 3월 12일(목)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금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해 사후 사업결과 확인 후 지급되며,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본인부담금 입금 확인 절차를 거쳐 교부된다.
기타 신청 및 기원 관련 문의는 동해시보건소 예방관리과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으로 하면 된다.
윤혜경 예방관리과장은 “음식점·숙박업소·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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