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5월 7일'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에 해당된다.
시는 6월 1일, 관내 345개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우선 지정했고, 오는 8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해당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향후 제도 개선 및 시민 인식 제고 등을 고려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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