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말한다.
모집 대상은 지역 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 중 가격이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하고 청결한 업소이다.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가맹 사업자,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심사 기준은 ▲가격 수준·가격 안정 노력 ▲위생·청결 등으로 현지실사 평가와 적격 여부 심사 후 대상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업소에는 인증표찰 및 착한가격 메뉴판 지급, 종량제봉투, 운영 물품 등 연 83만 원 상당의 업소별 맞춤형 물품 지급, 이용 활성화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2025년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방문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분야별 정보 경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해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의 확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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