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최근 건설산업 관련 법령 개정과 행정제도 변화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정보원 소속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 사항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착공 및 준공 등 단계별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무 위주의 강의를 진행한다.
울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법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이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으로 인한 행정적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령 안내를 넘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체들이 변화하는 제도와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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