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은 난임 기초 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많은 부부가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 및 시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지는 경남도 내)으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부부이다.
지원금액은 부부 당 1회, 최대 20만 원이며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여성은 ▲기초 호르몬 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자궁경검사 등을, 남성은 ▲정자 검사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난임 진단검사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진주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 후 발급된 검진 의뢰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수령해야 하며,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검진을 완료하여야 한다.
한편, 진주시는 이외에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등 다양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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