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개편으로 납세자는 상담에서 불복 절차 지원까지 모든 서비스를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어, 구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 고충 상담부터 무료 선정대리인 제도까지
강서구 납세자보호관은 구청 감사담당 부서에 배치되어,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 권리침해 예방 및 시정,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지정과 운영까지 맡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무료로 지원한다.
선정대리인은 법령 검토, 자문, 증빙서류 보완 등 복잡한 불복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세무·법률 전문가로, 불복 청구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지원한다.
◆ 지원 기준 완화, 지원 대상 확대
올해부터 선정대리인 제도는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불복 청구 세액 기준을 기존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신청 대상도 개인(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소유 재산가액 5억 원 이하)뿐 아니라, 법인(매출액 3억 원 이하·자산가액 5억 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 및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 관련 불복은 제외된다.
납세자보호관에게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정된 선정대리인을 통해 불복의견서 작성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이 구민의 세무 고충 상담부터 불복 절차 지원까지 전담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영세납세자가 경제적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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