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번 단속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보조를 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하남경찰서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 생계형 차량(화물차, 다마스, 밴 등)은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감안해 5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만약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인도명령·강제견인·공매·운행정지명령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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