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취학대상자의 보호자는 예비소집 당일 반드시 아이와 함께 배정받은 학교에 참석해야하며, 취학통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취학통지서는 12월 2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으로 배부되며,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만약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고,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교는 즉시 아동 소재 확인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시 가정방문 또는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해 아동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한편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1월 이후에는 배정학교에서 취학의무·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대전시교육청 정현숙 행정과장은 “예비소집은 취학예정아동의 안전 확인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중요한 절차인 만큼, 학부모님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 꼭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