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달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어 공공시설과 사유재산의 피해 금액이 261억 원에 이른다. 이후 지난달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
국고 지원 지역의 피해 주민들은 총 18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농기계 수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공공임대 주거 지원,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다만,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주민은 여기에 12종의 지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TV 수신료 면제,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다만, 지원내용은 피해 상황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 지원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수해로 인한 보상이 피해 주민의 재산 손실에 비할 수 없겠지만 이 같은 간접 지원을 활용하여 가계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여군은 홈페이지 게시와 읍·면 이장 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간접지원 혜택 및 절차를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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