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표시사항의 법령 기준에 따른 정확한 표시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문업체가 업소를 직접 방문해 표시사항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등이며,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은 제외) 또는 민원 다발 이력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다음달 9일부터 27일까지 울주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참조해 자원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원위생과 식품위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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