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건축물과 선박, 주택 1기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번에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세액을 반으로 나누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대비 과세표준 상승을 5%로 제한하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해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6년까지 원래 60%에서 최대 43%까지 하향해 세부담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납세자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나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또는 시중은행과 금융결제원의 금융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납기일 전에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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