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접속 또는 속초시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세무과로 방문·제출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개별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하게 되며, 추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취득세 등), 국세(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 건강보험료 등 산정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니,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해 기간 내에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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