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해 업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준수사항과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영업소에서 지향해야 하는 권장사항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다.
△시설환경 △이용자 안전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해 영업자의 자율평가를 실시한 뒤 현지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업소(녹색등급·90점 이상) △우수업소(황색등급·80점 이상) △일반관리업소(백색등급·80점 미만)로 구분하며, 최우수업소는 위생물품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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