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국 평창군수는 지난해 6월에도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지자체장 대상 재난안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재난 안전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올해에도 연이어 재난안전관리 교육에 참석했다.
전국 자치단체장 중 두 번의 교육을 이수하는 지자체는 평창군을 포함 총 5개 지자체뿐이다.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반드시 재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2024년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기 중 2회 이상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자치단체장의 재난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대비부터 수습, 복구에 이르기까지 자치단체장이 담당해야 할 핵심 임무와 재난에 대비한 기상정보의 이해와 활용, 전기차·배터리 화재(인천·화성) 등 시의성 높은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를 재정비해 군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조금의 빈틈도 없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