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접수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6.1.) 기준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이 2018년 6월 1일 이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차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기 납부한 이자를 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연 3.0%(소득 5천만 원 이하), 연 2.5%(소득 5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로 최대 2년간, 연 1회 지원된다.
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약 463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9억 2,600만 원으로 시와 도가 절반씩 분담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합산 소득과 자녀 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해 진행되며, 기존 대상자 중 2년 차 지원 대상자(169가구)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선정 및 검토 절차는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신규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12월, 기존 대상자 2년 차 지원금은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은 많은 신혼부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안정적인 정착과 출산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상자 요건 등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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