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 내에 지자체의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져서다.
이를 적극 활용한 부여군의 ‘농업근로자 폭염 쉼터 조성’ 사업이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농지 내 쉼터 설치 불가했던 법적 제약이 해소됨에 따라 이번 사업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근로자의 열악한 작업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온열질환 발생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부여군은 올해 12월까지 1억 6천만 원을 투입해 하우스 재배단지 2개소에 폭염 쉼터 총 4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하우스 면적이 넓고 농업근로자 수가 많은 곳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각 지역에는 남녀 근로자를 위한 쉼터가 각각 1기씩, 총 2기가 조성될 예정으로, 이는 농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로 평가된다.
새롭게 조성될 쉼터는 컨테이너 형태로, 폭염 뿐 아니라 한파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이 완비된다.
특히, 전력 시설 연결이 어려운 야외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컨테이너와 일체형 자립형 태양광 설비(3kW)를 설치해 전력 자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남는 전력은 비축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완공 후 쉼터는 설치지역 마을회에서 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를 맡아 농업인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관련 법규 검토와 환경부 협의를 거쳐 7월부터 11월까지 신속하게 시설을 설치하고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라며, "농업정책과, 도시건축과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법의 장벽에 가로막혀 설치할 수 없었던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근로자 폭염 쉼터를 부여군이 전국 최초로 조성하게 됐다”라며, “이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여군의 강력한 의지를 대표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폭염 쉼터 조성 사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야외 농업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부여군의 이번 선제적인 움직임이 다른 농촌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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