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167건이던 신청 가구는 2024년 11월 기준 518가구로 늘어났다.
군은 감면 신청한 두 자녀 가정에 10t을, 세 자녀 가정에는 15t의 사용량을 매월 감면한다.
2025년 인상되는 상하수도 요금을 적용하면, 가정용 사용량의 구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2자녀 가구는 최소 10,600원에서 최대 27,800원을 절감할 수 있고, 3자녀 이상 가구는 18,850원~41,85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 자녀 기준은 막내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대상을 확대해 막내 자녀 나이가 19세 미만일 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자녀 이상이면서 가정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평창군으로 전입했다면 가까운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은 신청 후 다음 달 고지분부터 반영된다.
심재호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 적자로 부득이하게 2025년 1월 부과분부터 요금이 인상되니 다자녀 대상 가구는 올해 중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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