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참여 농가주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2025년 선발 근로자는 입국 당일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농가주는 ▲2025년 홍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안내, ▲농가주 필수준수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건강보험 취득 안내,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작성 방법 등에 대해 교육받았다.
홍천군은 내년도 배정 인원 확정 후 농가 영농 일정에 맞춰 상반기 3월 초, 4월 초, 5월 초 총 세 번에 걸쳐 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25년 급증한 수요에 대비하여 부서에 언어소통 도우미를 2명을 배치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 의사소통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증가하는 근로자 수요에 맞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및 관리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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