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속초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의 대상은 속초시에 주소를 둔 모든 속초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대상자들은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인한 상해의료비(1인당 50만 원 한도, 개인 실비보험 미가입자)와 상해사망 장례비(1인당 2천만 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온열질환 의료비 항목이 추가되며, 대상자들은 1인 5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인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에 의해 사망한 경우, 1인 1천만 원의 자연재해 사망보험금이 지원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 의료비 등 보장을 확대하였다”며,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도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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