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IC칩이 포함된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할 경우 기본 수수료 5,000원에 IC칩 비용 5,000원이 추가로 부과됐으나 '인제군 수수료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제군민은 IC칩 비용을 면제받아 총 5,000원의 기본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단,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이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IC칩 비용은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기존과 같이 전액 면제된다.
신청은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제군이어야 한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스마트폰에 해당 실물증을 태깅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없이도 휴대폰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 각종 일상 업무에서 활용도가 높다.
또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기존에 지문인식 문제로 발급이 어려웠던 주민도 보다 편리하게 무인 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부담은 줄이고 행정 편의성과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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