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사업은 참여자가 3년간 매월 15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매월 15만 원을 매칭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만기 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4. 11.)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1년 이상인 만 15세 이상~만 3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이다.
참여자 모집 기간은 오는 5월 2일까지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확인 및 행복나눔과 장애인복지팀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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