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축재해보험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운영되며, 군은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한우, 벌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110곳으로, 군은 총사업비는 1억 25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해 관내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보틀리즘 질병으로 다수의 가축사망으로 인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축산농가 증가했다.
이에 군에서는 7천 5백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가축재해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가 실납입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보험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되며. 농가당 지원 한도는 250만원이며, 초과 금액은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가축재해보험의 가입 대상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벌 등의 가축과 가축 사육시설 및 관련 건물이며,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축사 특약의 경우 적법한 건물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하려는 농가는 재해보험사업자(정선축협)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뒤, 보험기간 중 가축의 성장률,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가입금액을 산정받고,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농가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창민 유통축산과장은 “예기치 못한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유통축산과 또는 재해보험사업자(정선축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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