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제한 제도는 지난 2006년 자연보전권역의 비도시지역에서 소규모 난개발이 확산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연접개발이 제한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은 물론 계획입지조차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되는 등 또 다른 형태의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주거ㆍ공장의 혼재, 기반시설 부족, 환경 및 경관 훼손 등 여러 부작용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6일 국토부는 자연보전권역에서 발생하는 연접규제의 부작용을 고려하여'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개정ㆍ고시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산업단지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연접하여 개발할 수 있게 됐다. ② 연접적용 제외지역이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 유도지구까지 확대된다. ③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도 연접규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국토부의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규제 개선’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연접개발 규제 개선은 그동안 광주시가 처한 기형적인 난개발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어떻게 계획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광주의 미래가 달라진다”며 “앞으로 특대고시와의 정합성 문제, 추가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국토부, 환경부, 광주시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안태준 의원은 지난해 7월 제1호 법안으로 자연보전권역인 광주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역차별 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해 12월에는 한강수계법 개정을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광주시의 수도권규제 개선과 주민지원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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