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임창휘 의원은 “전통적 제조업에 기초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변구역 지정 등 중첩규제는 경기도 내 지역 간 불균형과 난개발의 심화는 물론 경기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포함한 각종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과 같은 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포함한 각종 규제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합리적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하수처리시설과 하수망 공급 확대와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통해 중첩된 규제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건의문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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