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이 근로하는 생산시설의 생산품 또는 용역ㆍ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한 제도로, 현재 부산시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곳, 생산시설 40곳이 있다.
윤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장”하고, “우선구매 시설 및 구매목표 비율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전했다.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정의로 명료화하고, 기존에 부산시와 사업소ㆍ직속기관 및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으로 한정됐던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부산의료원과 부산시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구매목표 비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한바, 현행 기준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공사 제외)의 1.1%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학교, 공공기관, 체육ㆍ종교시설, 기업체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간의 상호결연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윤태한 의원은 “2023년 부산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0.6%에 그쳐 법정 기준에 크게 미달했다”며, 그러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실적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제품개발, 기술지원, 홍보 강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제328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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