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신청 대상자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 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 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이다.
또한, 신청 대상자는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 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백만 원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31일까지로, 대상 자격을 갖춘 어업인은 홍천군청 축산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은 어가 단위로 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홈페이지 또는 수산정보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대상 어업인과 어선원께서는 꼭 기간 내 신청해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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